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둘러싼 콜텍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1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조금 전 해고자 복직과 보상 요구안 등에 대해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.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단식 42일 만에 콜텍 노사의 잠정 합의 합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렬 / 금속노조 부위원장] <br />잠정합의서,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. <br /> <br />2, 회사는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, 임대춘,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다. <br /> <br />위 복직자들은 5월 30일부로 퇴직한다. 복직 기간의 임금은 4항에 포함시킨다.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. <br /> <br />3,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. <br /> <br />[이희용 / 콜텍 상무이사] <br />4, 회사는 금속노동조합 대전청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의 합의금을 지급한다.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. <br /> <br />5,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은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다. <br /> <br />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소송을 취하하며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 간 일체의 법적, 사실적 권리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 <br /> <br />6, 본 합의서 체계로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. 7, 위와 같이 합의가 진행되었으므로 본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 <br /> <br />2019년 4월 22일 주식회사 콜텍 대표이사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승렬 상무위원장과 이희용 콜텍 상무이사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투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타를 생산하는 업체죠, 악기업체 콜텍의 노동자들. 지난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무려 13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잠정 합의 끝에 13년 만에 해고자 복직 그리고 보상요구안에 대해서 잠정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콜텍 노사협상 조인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. 13년째 투쟁을 벌였던 노조, 조금 전에 해고자 복직과 보상 요구안 등에 대해서 사측과잠정합의를 이루면서 13년째 이어져왔던 해직자 사태가 마무리가 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21629367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